부모급여 신청 대상-거주지 요건
부모급여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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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모급여는 영아(0세~1세)를 둔 부모에게 정부가 매달 양육비용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영아기 아동 가정의 육아부담 완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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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 2세(즉, 만 24개월)부터는 부모급여 대신 가정양육수당으로 제도가 전환됩니다.
신청 대상과 자격 요건
1. 거주지 요건
-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
-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지원 가능
- 보호자와 아동 모두 주민등록 상 대한민국에 거주하여야 함.
- [난민법]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(심사 진행 중인 경우 제외)
- [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]에 따른 특별기여자 포함
-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
- [주민등록법]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가 확인되는 아동 포함
-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하면 급여가 정지되며, 입국 후 익월부터 재개.
2. 연령 요건
- 0세(출생 후부터 생후 11개월까지) 지원합니다.
- 1세(12~23개월) 영아. 만 2세(생일 도래 전 달) 전까지 지원합니다.
- 출생 직후 바로 신청한다면 최대 24개월 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.
3. 소득 및 재산
-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0~1세 아동의 모든 가정이 대상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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